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사의 난 (문단 편집) === 사회적 배경 === 당제국의 기본 사회체제인 [[율령제]]는 토지분배를 기본으로 한 '''[[균전제]]'''와, 균전제를 기반으로 한 조세제도인 '''[[조용조]]''' 체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균전제를 기반으로 한 '''[[부병제]]'''로 이루어진 제도로, 북위 시절부터 내려오던 여러 제도를 당제국이 보완하고 연계시켜 완성시킨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당은 농민생활을 크게 안정시키고 농업생산력을 향상시켰으며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가히 [[고대]] ~ [[중세]] 사회제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율령제는 당제국의 최전성기인 8세기 초중반을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호적에 오른 백성만 조세와 군역을 부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균전제 하에서 호구를 등록한 농민들은 명목상으로는 상당한 토지를 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미 인구가 지나치게 증가해 규정의 절반 이하에 달하는 토지만을 받았으며, 그 대가로 져야 할 부담은 너무 컸다. 굵직한 것만 들어보자. * 한번 등록되는 순간 몇 년동안 변방 오지에 무보수 자비 부담으로 끌려간다. * 죽을 때까지 머리수대로 무거운 세금이 떨어진다. * 현지 주민도 구하기 힘든 지방 토산품을 대량으로 바치라고 압력이 들어온다. * 심심하면 부과되는 각종 잡세와 임시세금의 압박이 가중된다. * 역시 무보수 자비 부담으로 험악한 공사현장에 강제로 끌려간다. 이러니 대체 누가 호구 등록을 하고 싶어하겠는가? 덕분에 농민들은 서로 호구 등록을 기피했고, 이로 인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율령제는 막대한 미파악 인구를 양산했으며, 이것이 당 현종대에 들어서는 '''1 / 4 정도 되는 인구가 정부의 호구수 파악 대상에서 벗어난 상태'''[* 이는 당 중기의 학자인 [[두우(당나라)|두우]]가 《[[통전]]》에서 주장한 수치였다. 실제 호구수를 1,300~1,400만 호라고 기술했다. 출처는 《중국의 역사 - 수당오대》.구리하라 마쓰오 외 지음]가 된다. 농민들은 상당수가 조용조 제도에서 벗어나는 귀족의 사유지 및 사원전 아래로 들어갔고, 관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친 도호(逃戶)도 다수 있었다. 이에 대한 처벌조항도 있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사실 율령제의 이러한 문제는 1,000년 가까이 지난 [[청나라]]대까지 이어지며, [[강희제]] ~ [[옹정제]] 시기의 [[지정은제]]라는 호구 수에 따른 세제 부담을 토지세로 통합해 이월한 제도가 시행된 후에야 해결되었다. 여담이지만 지정은제의 시행 이후 청나라의 호적에 등록된 인구 수는 자연 증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는데, 이는 호구 수에 따른 세제 부담으로 호적 체계에서 벗어나 있던 농민이 그만큼 많았고, 그러한 부담이 사라지면서 이 체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게다가 유교 질서하에서는 호구 수를 꼼꼼히 기록해 세금을 걷는 것을 오히려 학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호적의 부실로 인한 전반적인 세제 구조의 붕괴는 후대에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기까지 한다. 호적의 최대 40%까지 등록되지 않은 인구를 가산해 인구를 세기도 할 정도다. 심지어 등록되지 않은 호구와 은전의 색출을 기조로 총체적 개혁에 나선 명나라 말기의 재상 [[장거정]]은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죽은 뒤에 모든 영예를 박탈당했다.[* 다만 장거정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 바로 제자인 [[만력제]]를 가혹하게 괴롭히고 도덕적인 삶을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은 부패에 찌들었던 것이다. 결국 1582년 장거정이 사망하자 만력제의 분노를 사 명예를 잃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대토지 소유자, 호족의 세력이 강성해진 건 당연한 일이다.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조정은 문제에 무관심해졌고, 또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잃었다. 천보 연간에 접어들자 이는 표면화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